요양보험법안 관리주체 등 논란, 또 소위행
- 홍대업
- 2006-11-30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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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30일 전체회의서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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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를 통과했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주체 등의 논란을 벌이다 결국 소위로 되돌아갔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 및 국민요양보장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인수발보험 또는 국민장기요양보장법 등 명칭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또, 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 문제, 대상범위에 장애인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여 끝내 법안이 법안소위로 되돌아가게 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부실하게 논의된 채 통과됐고, 명칭이나 장애인 포함여부, 관리주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국고부담이 15∼16%에 불과해 시행초기에는 겨우 8만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이런 제도라면 보험이 아닌 정부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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