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기재필요"
- 최은택
- 2006-11-29 12:3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이기우 의원에 답변...관련 법령 정비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 기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관리기전이 부재한 게 사실”이라면서 “진료비용도 국민의료비의 한 부분이므로 향후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관리기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현행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화로 비급여행위가 관리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1일 종합국감에서 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을 기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비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3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4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5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6'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7"합격을 기원합니다" 대구도 뜨거운 약사국시 응원전
- 8다국적사, 이중항체 도입 활발…소세포폐암서 경쟁 예고
- 9의사국시 수석 신혜원 씨 "환자와 소통하는 의사 되고파"
- 10작년 글로벌 의약품 생산 급증...관세 위협이 부른 풀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