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약국, 약 판매기록 미작성시 벌금형
- 홍대업
- 2006-11-29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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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법행위 근절책 추진...법 위반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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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가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에도 조제기록부를 작성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분업예외지역에서의 전문약 오남용 및 약사감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개설자가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제기록부를 작성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지정된 예외지역 가운데 읍·면·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예외지역은 제외되도록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행위, 5일분 이상 조제·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토록 하는 등 약사감시 행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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