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이레사 약가인하소송 항소 포기
- 정현용
- 2006-11-24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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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관련 공식입장 발표..."안전성 및 효과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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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4일 이레사 약가인하 패소 판결과 관련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약가인하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의료관계자와 환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다만 이레사가 최초의 분자표적 폐암치료제로서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재판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판결문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이레사는 기존 화학 치료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진 표적치료제 선두주자"라며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 있어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은 920례에 달하는 EAP(동정적 사용승인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레사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혁신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이레사의 효능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지부에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에서 이레사의 독창성은 인정되지만 국내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혁신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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