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헵세라, 교체시점 병용투여만 급여
- 홍대업
- 2006-11-24 14:4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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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개 약제는 본인부담...간이식환자에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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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상호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의 병용투여만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만련, 오는 28일까지 관련단체 및 기관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 및 제픽스시럽(lamivudine 경구제)과 헵세라정(Adefovir difivoxil 제제)의 경우 서로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되지만, 이들 두 의약품 중 하나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특히 제픽스의 경우 기존에는 투약기간을 ‘간이식 후 최대 1년간’이라고 제한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해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헵세라정의 경우에도 대상환자에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로 추가해 보험을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에서 제픽스에서 헵세라로, 또는 헵세라에서 제픽스로 각각 교체하는 시점에서의 병용투여는 할 수 있지만, 임상근거가 명확치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ilin 주사제인 헤파빅주는 투여대상에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를 포함,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히루안플러스주 등 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의 경우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V제외)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던 것을 ‘각 약제별 허가사항 대상환자로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Ⅰ, Ⅱ, Ⅲ)에 투여시’로 변경키로 했다.
알츠주 등 sodium hyaluronate 주사제도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Ⅰ, Ⅱ, Ⅲ)의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또는 견관절주위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가글용제인 오키펜액(신규 등재예정)은 ‘치은염, 구내염, 인두염, 발치전후의 염증 완화’에 허가받은 가글용제로, 유사 가글용제에 비해 고가인 점을 감안해 50ml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포스레놀정(lanthanum carbonate 경구제)의 경우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환자(ESRD) 가운데 혈액검사상 혈중 인(P) 수치가 5.6㎎/㎗ 이상이면서 Ca×P산물(product)이 55mg2/㎗2 이상인 환자에게 인정키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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