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홍대업
- 2006-11-23 1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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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23일 발표...질병관리본부, 신속대응반 현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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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소재 종계 사육농장에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발생했다는 농림부의 발표와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3일 이 지역에 신속대응반을 파견, 관련 농장 종사자와 가족 및 현장조치 요원들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다.
제반조치로는 보호복 등 개인 보호장구의 안전한 착용과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 예방목적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여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의심환자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조류 접촉 후,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과 숨 가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전북 익산 소재 종계 사육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닭이 발생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농장은 육용종계 1만3,000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6,000여마리가 죽어, 22일 11시경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당일 23시경 1차적으로 의사 AI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판정에 대비, 전북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닭과 달걀 등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해당 농장의 달걀을 부화시키고 있는 익산 소재 부화장 2곳에 대하여도 폐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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