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자료제출 거부기관 세무조사 경고
- 홍대업
- 2006-11-23 12:1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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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거부이유는 비급여탓"...고의로 미제출시 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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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공제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관련 근로자 불편 우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험료, 교육비 등 8개 중 7개 항목의 자료제출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비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비 자료의 정상적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지난 20일까지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병·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어 의사협회를 겨냥, ‘일부 의료단체’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이 단체가 주도해 ‘실무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자료제출 거부 이유와 관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제출 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까지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 기관의 세무조사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7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5,612곳 중 704곳(2.75%), 치과의원 1만2,902곳 중 323곳(2.5%), 한의원 1만168곳 중 138곳(1.36%) 등으로 자료제출 참여기관이 약국이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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