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처방전 입력오류로 '쇼크' 유발
- 최은택
- 2006-11-23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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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피해구제 사례분석...위궤양약 대신 혈당강하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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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위궤양 치료제 대신 혈당강하제를 처방전에 잘못 입력, 저혈당성 쇼크를 유발하는 등 의사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의료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보원의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해 3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고 피해를 배상했다.
사고유형은 간호조무사의 처방약 입력 오류, 동일 처방전에 산모와 아기 약 동시 처방, 투약오류 등.
위궤양 환자인 김모(남·40대) 씨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인근의 약국에서 조제 받아 5일간 복용하던 중 저혈당에 의한 경련이 발생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소보원 조사결과 의사가 처방전을 직접 입력·출력·교부해야 하나 이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위궤양 치료제 대신 혈당강하제가 잘못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처방전에 산모와 아기 약을 함께 처방, 처방약을 과다 복용한 아기가 황달(약물중독 의증)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의사가 산모와 아기의 약을 별도로 처방하면서 처방전을 따로 써주지도 않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산모가 자신의 약까지 아기에게 모두 복용시킨 것.
또 급성폐렴 증세로 입원한 고령의 환자에게 다른 폐렴환자에게 처방된 신경안정제와 진통제를 잘못 투여해 사망한 사건도 피해구제 사례로 접수됐다.
소보원은 접수된 구제신청 내용을 조사해 3건 모두 ‘배상·환급’ 처리토록 조치했다.
한편 소보원은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병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의료피해 구제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중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25건, 43.9%)가 가장 많았다 밝혔다.
또 의료장비 사고 19건(33.3%), 환자 용태관찰 사고·시설문 안전사고 각 5건(8.8%), 의약품 관리 관련사고 3건(5.2%)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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