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외국인 전용약국 내국인 이용 가능
- 정현용
- 2006-11-21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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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장관 회의,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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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이 지역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제구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은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외국계 약국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허가 절차도 간소화 된다.
일반적으로 신약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10~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의료활동이 제약되는 불편을 막기위해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위험성이 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기존보다 수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개혁방안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당초 지정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전면 허용하는 금융분야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보다 자보 진료수가가 높아 허위진료, 과잉입원 등 보험료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며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들 비용을 충당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의료법 해석상 의료기관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건강검진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진료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마케팅은 올해 안에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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