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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건보료 30∼50% 경감

  • 홍대업
  • 2006-11-21 10:14:15
  • 요약
  • 복지부, 강원지역 6개 시·군 지원

복지부는 21일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이다.

6개 시군지역은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영양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10월분부터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경감하게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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