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안한다"
- 홍대업
- 2006-11-20 0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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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에 답변...의사 직접 투약범위 구체화가 관건
“의료행위에 ‘투약’은 포함시키되, 약사들이 우려하는 투약의 개념은 아니다.”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검토 작업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란 용어는 넣되, 약사의 임의조제를 의료법에 적용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의료행위의 정의를 신설하자는 데까지 합의한 상태.
다만, 의료행위에 포함된 ‘투약’의 개념은 약사법(제2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투약행위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약사법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의사의 조제, 응급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제, 주사제의 조제 등 14개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약사법 제21조4항)와 문진행위(시행규칙 57조1항15호)가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 의료법(제25조1항)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에서 의사의 투약권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본부장은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투약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며 '투약'을 포함한 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가 법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약간 논란에 대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데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법 해석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의약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안'이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사의 투약범위를 한정짓지 않는 한 의약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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