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확인 미이행시 징역형 삭제해야"
- 정웅종
- 2006-10-31 12:3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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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회장, 의약사 형평성 차원서 장향숙의원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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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를 의사가 회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양형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30일 저녁 장향숙 의원을 직접 방문,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원 회장은 약사법 23조의2항의 벌칙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약사법 76조를 함께 개정해 1년 이하의 징역은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왕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병합심리, 반영하겠다"고 건의를 수용해 별도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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