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시군구별 187배차 천차만별
- 정웅종
- 2006-10-25 09:56: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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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306만원-청주시 1만6천원..."집중실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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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환자의 연평균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에 따라 최고 187배차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의원의 의료급여 환자 관련 부당허위청구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실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심결현황'과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2,303원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났다.
1인당 평균진료비 상위 시군구는 이 밖에 경기 부천소사구청(304만7,042원), 경남 진주시청(299만8,489원)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 상위 40개 시군구 소재 108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71개 기관에서 3억844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이 2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이 중 223개 기관에서 총 12억4,493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급여비용이 차이가 나고,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실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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