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정보, 처방·조제시 실시간 제공
- 홍대업
- 2006-10-24 23:2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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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08년까지 시스템 구축...의료기관 수익사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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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정보가 처방 및 조제시 실시간 제공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의료산업발전을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등 8개 과제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
우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 2008년부터 회수& 8228;폐기 등 불량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바코드 및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부작용 보고체계 및 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등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의 사례, 부작용 현황 및 유형, 부담금 산정기준·방법·요율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의료제도 개선 분야와 관련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채권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법인은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R&D ▲병원경영 지원사업 ▲유료사회복지사업 등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장기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회사채 형태로 ‘의료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올해 하반기중 법률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개 및 알선을 허용토록 의료법을 개정,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의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수익허용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의 가격계약 허용 등의 정부 방침은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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