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법 위반 수도약품, 업무정지 처분 검토
- 한승우
- 2006-10-23 18:0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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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관리 잘 해 달라"-식약청, 행정처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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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장에서 "우리들그룹 수도약품(대표이사 김수경)이 타 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마치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광고,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해 '고경화-우리들그룹' 신경전을 계속해 이어갔다.
이에 대해 문창진 식약청장은 "수도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법 18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04년 4월 우리들그룹의 수도약품은 닥터즈메디코아를 자회사로 편입, 같은해 8월 식약청으로부터 건기식 영업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건기식 제조업을 자진 폐업한 닥터즈메디어는 올 5월 수도약품에 합병됐다.
이를 흡수·합병한 수도약품은 건기식 제조를 할 수 없음을 인식, 2004년 9월 강남 우리들병원을 소재지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위탁제조한 뒤 유통·판매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약품이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뒤 판매 한 것.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식약청장에게 고성으로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촉구했고, 이에 식약청장은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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