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 파는' 약국화장품, 식약청 단속 강화
- 한승우
- 2006-10-23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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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진 청장,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조장 지적에 대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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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화장품에 일반약을 함께 전시해 무자격자가 이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약국 입구에 전시된 약국화장품 내에는 통상 일반약도 함께 전시돼 약사 상담 없이 무자격자가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미용보다는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약국 화장품에는 통상 일반약이 끼워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를 조장할 수 있어 적절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창진 식약청장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감 후 약국에 대한 이같은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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