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 유령약 4,600개...등재약 21% 차지
- 정시욱
- 2006-10-23 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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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유저피 제도 등 수수료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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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허가만 받고 실제 생산을 하지 않은 '유령 의약품'이 전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급여대상품목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식약청 엉터리 약무행정 사례'를 거론하며 건강보험 등재 2만1,855품목 가운데 21.3%인 4,655품목이 서류상 허가만 받은 유령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유령 의약품이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약품 허가와 심사 관련 수수료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수수료 개정을 촉구했다.
식약청 업무관련 수수료에 대해 김 의원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신약 심사에 필요한 금액이 단돈 5만원"이라며 "미국 수수료 1억여원의 천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비현실적으로 낮은 생동성시험 심사 수수료 3만원으로 인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비롯된 예측 가능했던 사고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민원 수수료를 걷지 않고 제한된 인력과 전문성으로 의약품 허가와 심사 과정에서 생동시험의 철저한 심사를 하지 못해 파문이 생겼다"면서 "생동조작 파문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식약청의 각종 수수료를 미국 유저피 제도의 50% 수준에서 현실화하더라도 수수료에 따라 1만배까지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수수료 인상은 무리라고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약무행정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에게 전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등 법령의 위임 구정없이 식약청장의 각종 고시와 예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 법치행정 원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약무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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