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비품구입 등에 구급차 편법이용
- 홍대업
- 2006-10-22 18:15: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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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총 19회에 걸쳐 법률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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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국립의료원의 구급차 운행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국립의료원은 이 기간 동안 책자수령, 정원수 및 재봉틀, 감사자료 등을 구급차에 실어나르는 등 총 19회에 걸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22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의 용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구급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착각하는 국립의료원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는 국립의료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매해 복지부와 식약청의 체육대회와 축구대회에 구급차를 현장 대기시키는 등의 사례도 적시돼 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청의 직원을 위한 이벤트에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자성과 확실한 구급차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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