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적용, 의원 431억-약국 66억 삭감
- 최은택
- 2006-10-20 06:44: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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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총약제비의 0.16% 불과...의원, 이비인후과 145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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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차등수가 재정절감 현황 자료|
올해 상반기 동안 약국이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넘어 삭감당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도 같은 기간 431억원이 삭감됐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심사결정된 약국의 총진료비는 3조9,754억원으로, 이중 66억원이 차등수가가 적용돼 삭감됐다. 전체 심사결정액의 0.16%에 불과한 수준.
이는 지난해 삭감율 0.14%(7조333억원 중 98억원)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약국에서 차등수가제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3조2,720억원이 심사결정 돼 431억원(1.32%)이 차등수가로 인해 삭감 처리됐다. 삭감율은 지난해 1.07%(5조9,017억원 중 635억원)보다 0.2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1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90억원, 소아과 74억원, 정형외과 30억원, 가정의학과 11억원 등으로 일부 과목에서 적용금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차등수가 적용률은 이비인후과 4.44%, 소아과 2.63%, 내과 1.34%, 가정의학과 0.96%, 정형외과 0.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각각 1억7,789만원과 1,181만원이 삭감돼 차등수가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이른바 ‘30초 진료’의 폐해를 없애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사의 일평균 진료·조제 건수를 75건으로 제한, 이를 초과할 경우 구간에 따라 진료비를 일정비율 차감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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