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내역 불일치 7천명...가짜 의약사 상존
- 정웅종
- 2006-10-19 1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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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DB시스템 도입 불구 위조판별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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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사를 고용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을 법원이 구제해준 판결을 계기로 가짜 의약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면허 데이타베이스 대조 시스템이 구축 중이지만 사본 위조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상은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 6종으로 모두 13만명의 데이타 베이스가 구축됐다.
심평원은 면허번호 대조, 동일면허 타인 사용여부, 면허사본 조작 여부를 비교해 의사 2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 등 모두 5명의 가짜 의료인력을 가려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면허내역이 불일치 건수는 7,385명으로 활동 중인 의료인력의 5.6%를 차지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면허 입력착오,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갱신에 따른 기입착오 등이지만 일부는 가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심평원은 이들 불일치 의료인력에 대해 일일이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일일이 위조여부를 판별하기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짜 의약사 행태]=가짜로 판명된 의사와 약사들은 주로 지방 의료기관과 약국에 취업하고 이직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의 면허대조를 통해 가짜의사로 드러난 경북 칠곡 R모(54)씨는 1975년 지방 모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이력서에 거짓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방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그는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짧게는 2~3개월, 많게는 1~2년간 병의원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몇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전산 업데이트로는 이 같은 가짜인력 추적이 불가능하다.
경남 마산의 S약국에 취업한 가짜약사 L모(44)씨의 경우 평소 약사와의 안면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을 서울약대 출신이라고 속여온 L씨는 과거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약사의 면허증을 복사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약사를 고용했던 해당약사는 "1년간의 실형을 살고 작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쪽같이 속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간담이 서린다"고 말했다.
[낮은 형량·처벌 문제점 지적]=가짜 의약사로 행세한 범죄에 대해 낮은 처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짜 의약사들은 통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는다. 대부분 실형을 받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사건과는 다르게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협회 차원의 연수교육 등 허술한 회원관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대리출석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맹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한 임원은 "지부나 분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수교육에서 확인만 철저히 하면 이 같은 가짜를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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