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급여신청시 비급여항목도 보고"
- 이현주
- 2006-10-17 14:3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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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석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논란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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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7일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보낸 청구서에는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 수 없다면서 급여신청시 비급여항목도 함께 보고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2005년말 65%이고, 이 비율을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시스템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정부가 발표하는 보장성 비율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별 의료기관 비급여항목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보험급여 신청시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보고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들이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e-health 체계구축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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