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허위처방·담합 등 부당행위 난무
- 최은택
- 2006-10-17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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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요양기관 2,438곳 7억8천만원 부당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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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허위처방전 발행, 의약담합 등 불법 부당청구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지난해 의료급여 일수가 1,000일 이상인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만6,504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의료급여기관 2,438곳이 7억8,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1,730곳(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약국 391곳(16%), 병원 172곳(7.1%), 종합병원 이상 145곳(5.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인 1만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42%1만1,140건, 병원 4.1% 1,081건, 종합병원 10.9% 2,893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당확인 의심유형은 허위처방전 발행 30% 7,950건, 지료조작 등 의약담합 21% 5,570건,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18.08% 4,995건, 진료사실 없음 17.6% 4,652건, 진료일수 증일 6.3% 1,671건, 대리진료 6.3% 1,667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도 수급자의 참여를 통해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업무를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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