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억원 직장가입자 자녀 건보료 '0원'
- 정웅종
- 2006-10-17 09:13: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정 의원, 직장-지역부모 둔 신생아 차별부과 지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모의 직장여부에 따라 그 자녀의 보험료가 차별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1,000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가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부모가 영세자영업나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신생아 55만7,000명은 보험료를 납부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연 6억원인 부모를 둔 신생아의 보험료는 '0원'이지만 연소득 500만원인 부모가 낳은 신생아의 보험료는 최고 2,86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강기정 의원은 "보험료 부과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별과 부담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데 있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신생아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