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취소 늑장 처리...최장 18개월
- 홍대업
- 2006-10-13 10:56: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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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약사는 평균 4개월...신속처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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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3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판결종료 후 의·약사 면허 취소기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면허취소기간은 의사의 경우 평균 7개월 7일이, 약사의 경우 평균 4개월 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Y모씨의 경우 지난 2002년 10월8일 판결이 종료됐지만, 1년6개월 20일이 경과한 2004년 4월28일에서야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 S모씨 역시 지난 2003년 1월20일 판결이 종료됐으나, 1년8개월 16일이 경과한 2004년 10월6일에야 면허가 취소됐으며, K모씨도 2005년 1월3일 판결이 종료됐지만 1년5개월 이상이 지난 올해 6월5일에야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 의료법(제52조)와 약사법(제71조)에 의하면 의료 및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의·약사의 업무는 사람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있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면허를 취소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원의 판결이 종료됐는데도 의·약사의 면허취소 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대로 조속히 의·약사의 자격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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