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대형병원엔 '솜방망이' 처벌
- 홍대업
- 2006-10-13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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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획일적인 처분기준 때문...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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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로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오히려 대형병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종합전문요양병원들의 경우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 역시 80%가 환수, 20%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이 54.1%, 업무정지 18.9%, 환수조치 27%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의원급의 경우 과징금과 업무정지, 환수처분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형병원의 경우 행정처분보다는 단순 환수조치에 머물고 소형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처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당청구 금액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일때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
앞서 언급한 환수조치를 받은 25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부당청구금액 비중은 총 진료비의 0.016%에 그친 것.
즉, 연간 총진료비가 3,500억원을 웃도는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경우 0.5% 이상인 17억5,000만원이 최소 행정처분 기준이지만, 2,000억원을 웃도는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들의 경우 부당금액이 10억원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경우 기준비율에 미달하기가 어려운 반면 소규모 병의원들의 경우 쉽게 부당금액이 전체 진료비의 0.5%를 넘기게 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강 의원은 “대형병원이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쉬운 것은 의료기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당금액비율 때문”이라며 “대형병원과 의원급간 차등 효율적용 등의 기준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병원일수록 복지부의 현지실사 적발금액이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의한 환불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현지조사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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