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추가협상, 화상회의 진행
- 홍대업
- 2006-10-12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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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롯데호텔 프레스룸...4차 제주협상 전 쟁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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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이 제3국이 아니라 오는 17일 양국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12일 한미 양측이 한미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는 3차 시애틀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추진일정을 고려, 상호 이견을 조속히 좁혀갈 필요가 있다는 양국의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한국측 협상단으로 복지부 전만복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해 복지부, 외교부, 재경부, 식약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애로우 오거롯 USTR 부대표보(미국측 작업반장)와 탐 볼리키 USTR 의약품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 협상에서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는 4차 FTA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대표단간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차 협상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미국의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특허대상의 확대 ▲특허추가에 의한 특허연장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연계 등 요구사항과 한국의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GMP시설 상호인정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등 요구사항이 또다시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에서 확인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4차 협상에서는 양측 관심사항을 실질적으로 주고 받는 ‘Give & Take’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상회의에서 양측의 쟁점이 무난히 조율될 경우 미측에 한국이 어떤 사안을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 만큼 복지부로서는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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