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8%, 보험약 할인·할증으로 수입 챙겨
- 최은택
- 2006-10-17 12:3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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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차 사후관리 결과...조사대상 중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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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약국 2곳 중 1곳이 보험의약품을 할인·할증 받아 편법적으로 추가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4월까지 7주 동안 약국 60곳, 병원 20곳 등 총 80곳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보험약 1,988품목이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형태로 거래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조사대상 의약품 5,845 품목의 34%에 해당하는 수치.
적발된 기관은 약국이 35곳(58.3%) 1,886품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5곳(25%)에서도 164품목이 할인·할증됐다. 특히 62품목은 병원과 약국에서 중복 적발됐다.
심평원은 할인·할증품목 중 가중평균가격 적용 인하요인이 없는 1,510품목, 저가의약품 등 인하제외 17품목을 제외한 482품목을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요양기관 조사품목 461품목과 같은 제약사 같은 함량제품인 ‘함량비교’ 품목 21품목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국내제약사 제품이 403품목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다국적사 제품은 79품목으로 비교적 적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별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할인·할증으로 인한 상한가 인하대상 품목 482품목 중 78품목을 제외한 102개 제약사 404품목의 가격을 지난 8월 평균 0.83% 인하시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한금액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는 대개 수금할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당이득금은 약국의 경우 1곳당 10만원 이하로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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