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검진기관 79%, 진찰료 '이중청구'
- 홍대업
- 2006-10-10 14:5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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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05년 967곳서 3억5천 환수...전년대비 2.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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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의 80%가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1,230개 의원급 검진기관 가운데 78.6%인 967곳이 4만8,110건을 이중청구해 3억4,766만원을 환수조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의 경우 847개 기관, 1만6,939건이 적발돼 1억3,955만원을 환수 당했다.
현행 규정에는 건강검진비에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하더라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또, 이처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가운데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연간 부당청구 금액이 480만원 이상인 기관도 2004년 2개 기관, 2005년 6개 기관 등 총 8개 기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되거나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이 60%에 달했고, 위장조영촬영기 및 초음파검사기의 25%가 품질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건강검진은 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사전 예방적 진찰로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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