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GH-HT 인증사업 법적근거 확보"
- 한승우
- 2006-10-09 14:5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경화 의원 발의 관련 법안 최근 본회의 통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우수품질(GH : Goods of Health) 및 보건신기술(HT : Health Technology) 인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우수품질의 제품개발 촉진, 우량제품 생산업체 피해 방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등 산업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이 3건에 불과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번 인증사업의 법적근거 확보는 자금지원 등 관련 기술의 제품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이제 Big Brand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유치와 GH 및 HT 마크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투·융자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혜택을 강화하여 인증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사업의 법적근거 확보는 지난 9월 29일 고경화 의원이 발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10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