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정지 등 처분남발 패소율 높아
- 최은택
- 2006-09-29 06:0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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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10건 중 4건 이상 면허관련 소송...2년8월간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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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의사 등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 패소건수의 64%가 의사·한의사 면허정지·취소와 관련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면허관련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2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및 소속기관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286건으로, 면허와 관련한 소송이 120건 42%로 가장 많았다.
또 업무정치 처분취소 소송도 73건이나 됐으며, 과징금 부과취소 30건, 보험약가인하 취소 1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자격정지·취소 처분취소 소송은 의사가 1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의사 5건, 약사 3건, 치과의사 2건, 간호사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은 근화제약 등이 제기한 7건의 소송이 원고 자진취하로 종결됐고, 4건은 3심이 진행 중이다. 또 대웅제약 등 6개 제약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결과 및 진행상황에서는 패소 68건, 승소 50건으로 복지부의 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7건은 원고가 자진 취하했고, 계류 중인 소송은 1심 68건, 2심 23건, 3심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패소사건은 64%가 의사·한의사 면허정지 처분취소 소송으로 복지부의 면허자격 처분이 일정부분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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