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일·시간 누락, 손쉽게 보완한다"
- 최은택
- 2006-09-27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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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오류 접수단계서 수정...월 2억7000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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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간가산 일자나 시간을 누락시켜 진료비를 재청구해야 하는 수고가 사라지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야간시간 가산료에 대해 진료비 청구에서 일자나 시간을 누락시킨 경우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통보키로 했기 때문.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야간가산 지료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 특정내역란(JS010)에 ‘야간가산 일자·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내역란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심사조정됐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달 동안에만 종합병원 이상 3,909건, 병원·의원·약국 등 3만9,000여건 등 총 4만3,000여 건이 특정내역란 개지를 누락 또는 오기해 2억7,800여 만원의 가산료가 삭감됐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28일 접수분부터 야간가산 시간 청구오류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전에 수정·보완토록 통보해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재청구하는 수고를 덜어주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야간가산 청구오류 사전 수정통보를 요청하는 고객제안이 들어와 중간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면서 “전산 과부하가 예상되지만 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야간가산 시간대 조정 등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청구(EDI, 디스켓) 기관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발급받아야 한다.
세부 실행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신청및자료제출/ ‘AFK 등 기재착오 처리’란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는 요양기관이 단순청구오류로 인해 심사조정이나 반송처리 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평원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03년 5월 A·F·K 3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5년 11월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주민번호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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