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갱신제 도입 등 관리강화 필요
- 홍대업
- 2006-09-25 1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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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소연, 의료법 전면개정 5개항 제안...유사의료행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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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준비포럼’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5개항을 발표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법개정 포럼은 의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후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일을 한 이후 다시 의료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재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의무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독점적인 의사행위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각종 보조적 건강요법이나 기술 등 유사의료업에 대한 자격과 양성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의료정보 관리는 별도로 ‘의료정보보호와 관린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별도법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과 선언적 내용은 의료법에 명시해야 하고, 의료광고의 합리화와 주요 정보게시 의무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실질적인 힘을 갖고 본격 가동된다면 별도의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개정 포럼은 지난 13일에 이어 22일 두 번째 포럼을 개최했으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3∼4회 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두 번째 포럼에서는 앞서 제시한 5개항 이외에도 ▲의료기관내 윤리위원회의 개설의무 ▲법인설립 자격완화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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