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항생제부터 급여목록 정비 착수해야"
- 최은택
- 2006-09-25 13:2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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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복지부에 정책건의...재평가시 약가변동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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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선별목록제 도입과 함께 항생제부터 곧바로 목록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가재평가 시에는 반드시 경제성평가를 포함시키고 외국의 약가변동률과 상한금액인하율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여연대 등 21개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입안예고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법안 건의서를 25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미비점들이 많고 약가제도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판단, 정책제안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복지부 연구결과와 스웨덴의 경우를 참조해 10월부터 도입되는 선별등재목록제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재정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항생제부터 평가를 통한 목록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11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등재품목에 대한 목록정비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와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외국의 약가변동률과 상한금액인하율이 상한금액 설정에 고려돼야 하고, A7국가 약가참조 기준을 철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제약 상한금액 조정안에는 1개 품목만 등재돼 있는 경우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의 56%를, 2개 이상 등재된 성분은 퍼스트 제네릭은 80%, 이후 등재 품목은 70%로 조정한 후 기등재 품목의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90%와 최고가의 70% 중 낮은 금액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별등재 평가와 조정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 진영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공단에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하고 모호한 혁신적 신약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제도에서는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선별등재방식 전환과 약품군별 재등록 시기는 반드시 연내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추가의견’도 내놓았다.
먼저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의 일환으로 강제실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격·수량연동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출목표 추가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함께 지급 금액에 대한 환급까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약제비 차원에서 수가체계의 개선을 포함한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약가 총액예산제, 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나 독립적 위원회 설치는 이중적 행정낭비 절차이므로 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에 관련한 제도는 FTA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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