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다졸 등 동물약 11종 식품 사용금지
- 정시욱
- 2006-09-25 09:20: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 문제있는 품목 식품공전 명시키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목록을 식품공전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은 니트로퓨란 및 그 대사물질을 비롯해 클로람페니콜, 디메트리다졸,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키이트 그린,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이미다졸, 항갑상선 물질, 성장촉진홀몬제 등 11종이다.
이는 식품공전에서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적용한 조치다.
식약청은 또 ‘잔류허용기준’과 ‘잔류기준’을 따로 분류해 잔류기준에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명시하고,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와 검사법이 개발돼 고시될 경우, 이들 약품들은 모든 식품에 불검출이라는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공인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량한계 수준으로 미량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규정인 제4조 위반을 적용, 이들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중"이라며 "관련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