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홍대업
- 2006-09-24 10:1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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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사회포럼-의료연대회의 주최...25일 오전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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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5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과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복지사회포럼 대표의원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진석 서울대 의대교수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또,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김창호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장,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 조용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안병재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본부장,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장 의원은 24일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이 2005년 현재 61.4%로, 국민 절반 이상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민영의료보험이 국민의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정보 부재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8228;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선순환 상호 보완관계 설정 및 바람직한 국민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으로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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