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통합-나이롱환자 척결...1,764억 절감
- 홍대업
- 2006-09-19 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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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심사일원화법안 서명착수...과잉진료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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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와 과잉진료 등 부당청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심사일원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복지위)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원식 의원(환노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김영춘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 19일부터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장 의원의 법안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각각 심평원과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해 왔으나, 이를 별도의 ‘의료심사평가원’으로 심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원 산하에는 요양급여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심사 및 평가 등 각 분야별로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했다.
또, 의료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 평가와 경제적 효율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심사일원화 초기에는 가칭 ‘산재보험실’과 ‘자동차보험실’ 등을 현행 의료급여실에 준해 신설.운영한 뒤 정착단계에서는 현행 심사평가업무 전반과 연계해 수행하는 방안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단계적 실시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장 의원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일원화시 직접비용의 절감효과는 현행 약 955억원(산재 약 105억원, 자보 약 850억원)에 이르는 심사비용을 252억원(산재 85억원, 자보 167억원)으로 줄여, 최종 703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용의 절감효과는 진료비총액의 5%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볼 때, 산재의 경우 354억원(총 청구금액 7,096억원)과 자보의 경우 707억(총 청구금액 1조4,137억원)으로 전체 1,061억원의 진료비 청구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따라서 심사일원화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효과는 산재와 자보를 합쳐 총 1,7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자보와 산재, 건보 진료비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의료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하는 등 효율적인 요양급여비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이를 통해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료이용이나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초 당시 의원이던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장복심, 김영춘 의원은 심사일원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던 산재장애인단체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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