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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3품목 사용·판매중지 통보

  • 정웅종
  • 2006-09-18 10:30:13
  • 요약
  • 경인청, 한불·신풍·동인당제약 용출시험 및 함량 부적합

품질부적합 3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통보가 내려졌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불제약의 '한불니페디핀연질캡슐10mg' 등 3개사 3품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련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한불제약의 '한불니페디핀연질캡슐10mg'(제조번호 41754002, 사용기간 06.12.15)과 신풍제약 '나디핀연질캡슐'(NADIC5001, 08.3.6)은 용출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동인당제약의 '포스파놀액오랄-에스'(54009, 08.11.17)는 함량 및 비중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약사회는 이들 3품목에 대해 반품하도록 일선약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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