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안 의료공백과 무관
- 홍대업
- 2006-09-15 23:11: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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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의협 주장 사실무근...보건진료사 개칭은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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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공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개정안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과 거주지역을 동일하게 했던 것을 분리해 거주지역만을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의 범위에는 일상생활권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와 함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는 것은 근무의욕 고취와 그 밖의 직업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처럼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진료원이)의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진료원은 이미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이라며, 농어촌주민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의 주장처럼 절대 ‘진료권 훼손’은 가져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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