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겉포장에 문자·도형 표시 의무화
- 홍대업
- 2006-09-11 11:22: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건식법 개정안 통과...유사건식 구별이 목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겉포장에 유사건강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개정안(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건식과 유사건식간 식별을 위해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글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건식의 범람으로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다”면서 “광공업제품에 대한 KS 표시와 같이 건식임을 인증하는 도안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건식과 유사건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4"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