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불법조제 부추긴 전문약 소포장 경계"
- 정시욱
- 2006-09-11 09:1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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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약 소포장법안 앞두고 비난 성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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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들이 의약품 소포장 시행방안 중 병포장을 불허한다면 약사들의 불법조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100정 병포장 포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약사회는 누구를 위해 PTP, 포일 포장만을 주장하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약제 소포장 제도를 두고 약사회가 100정 단위 병 포장을 거부한 채 PTP와 Foil 포장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편의와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병 포장을 거부하고 PTP, Foil 포장만을 고집함으로서 의약계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특히 "전문의약품이 병포장 되지 않고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소포장 된다면 상호 구별이 어려워 분명 의약분업의 취지를 어기고 임의조제 될 우려가 있다"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어 "약사회는 이를 기회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 포장을 함으로써, 이것을 임의조제 등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100정 단위 병 포장 거부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약사의 불법조제를 부추기는 전문약 소포장을 경계한다"고 밝히고 "100정 병포장이 사라지고 전문약의 낱개포장만 허용된다면 약국 재고약 저하뿐 아니라 약사의 전문약 불법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문약 포장단위에 100정 병포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전문약과 일반약 포장구분을 확실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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