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후보등록시간 선거관리규정 개정
- 정웅종
- 2006-09-08 15:3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 따라 '오후 6시까지'로 변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장 및 지역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대한약사회는 7일 이사회를 열고 '대약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후보자 등록시간을 현행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개정했다.
이는 정부의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또 현행 [선거인은 회송봉투를 선거개표일 오후5시 이전에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에 도착되도록 한다]에서 오후 5시를 오후 6시로 개정했다.
아울러 현행 [개표는 선거개표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에 회송된 투표지를 대상으로 한다]에서 오후5시를 오후 6시로 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4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5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6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7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8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