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약품 요구 수용시 제네릭 5년 지연"
- 홍대업
- 2006-09-07 12:2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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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시민단체, FTA협상 중단 기자회견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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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16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미FTA 협상에서 요구안 가운데 일부만 수용해도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기등재 품목보호’와 약가에 물가를 반영하는 요구안에 대해 “포지티브 시스템을 전면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국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시민단체는 맹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16개안 가운데 단 몇 개라도 FTA 협상에서 반영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늬만 남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미국의 ‘혁신적 신약 및 복제약의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과 ‘약가산정 및 급여결정 과정에서의 비차별’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약값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요구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해 그 가격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가로 인정해줄 것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개도국의 GDP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이를 수용할 경우 신약 가격이 당장 2배로 껑충 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7일(미 현지시각)부터 진행되는 시애틀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이 의약품 특허권 강화를 거세게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하면 역시 한국의 약가를 폭등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이 인정되면 한국에서 제네릭 생산 및 출시가 적어도 5년이 지연되며, 이것이 국내 약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10개의 신약만을 살펴보더라도 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최근 체결한 FTA에서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은 모두 관철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방어를 촉구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필연적으로 약가폭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회공공제도인 약가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협상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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