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일일 기준치 55mg서 100mg 상향
- 정시욱
- 2006-09-07 10:0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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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 고시...나트륨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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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과자류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7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등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낮추고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높이기로 했다.
나트륨의 기준치는 현행 3,500㎎에서 2,000㎎로 하향 조정한 반면, 비타민C 기준치는 현행 55㎎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주의문구 표시대상 품목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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