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약국 사업장, 근기법 적용된다
- 강신국
- 2006-09-05 1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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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비정규직 개선안 확정...2008년 '퇴직급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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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조건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약국 노사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은 퇴직금은 물론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정리해고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노동부는 자발적 비정규근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도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일자리정보망(Job-net) 구축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선급여 후징수'제 활성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확대 ▲무급휴직 지원금 상향조정 등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계획이 시행되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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