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자궁경부검사 수기법 등 2항목 신설
- 홍대업
- 2006-09-04 17:2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신의료기술 인정 안돼...기존 점수 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수기법)과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정형용 견인) 등 2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가운데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인 만큼 기존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소정점수(너-541)를 산정키로 했다.
또,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정형용 견인)의 경우 간헐적 견인치료(사 112)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키로 하고,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Non-surgical Spinal Decompression)에 포함, 하나의 행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2개 항목이 기존 심사기준으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의 환산지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7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8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9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10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