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삼투요법, 타 물리치료병행 주2회 인정
- 최은택
- 2006-09-04 14:0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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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심사평가위, 요붕증 진단검사 없는 ‘바소프레신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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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성 요붕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검사 없이 투여한 ‘바소프레신주’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또 100분의 100에서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된 ‘이온삼투요법’은 타 물리치료와 병행이 가능하고, 통상 주2회 실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2건을 공개했다.
먼저 요붕증 상병에 장기투여된 ‘바소프레신주사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심의에 올라온 환자(남·43세)의 경우 중추성 요붕증 진단으로 ‘바소프레신’ 주사를 장기 투여 받았으나 오줌량이 증가하고 삼투질농도가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중추성 요붕증으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결론냈다.
이온삼투요법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TENS, ICT 등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가능하고, 횟수는 통상 주2회를 인정키로 심의했다.
이는 양극성 전극을 사용해 피부로 약제의 이온들만을 체내에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100분의 100 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적응증과 횟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안건상정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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