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제한 등 적극적 약가지출 억제 필요"
- 정웅종
- 2006-08-31 06:2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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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연구센터 이용갑 박사, 등재-가격-지출 동시연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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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높은 의약품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인 등재제도 변화외에도 가격협상, 지출억제 등이 연계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용갑(부연구위원) 박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약품정책연구'에서 선진국의 의약품비 지출통제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10원중 3원이 의약품에 지출되고 있다"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약제비 비율인 17.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지출 규모를 제어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의약품 선별급여목록(포지티브 리스트) 그 자체는 의약품 등재제도일 뿐으로 주요 국가의 가격결정기준, 의약품비 지출억제 정책이 동시에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프랑스는 처방예산제(증가율 제한), 대체조제, 가격-수량 연동 등 약품비 억제정책을 쓰고 있다.
스웨덴은 호주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제약회사의 이익률 제한, 처방가이드라인, 처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보다 매우 낮다.
이 박사는 "등재여부와 가격수준에 대해 지불자에게 강력한 결정권한 부여, 의약품의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의사의 의약품 처방 제한기전 도입 등 가격산정과 약품비 지출억제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에서 의약품비 지출 억제를 위한 새로운 의약품 관리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제약사 반발과 한미FTA 협상에서 의약품의 지렛대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독일이 지난 95년과 2003년 의약품 선별급여목록 도입에 실패한 원인은 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이를 이용한 제약회사들의 조직적 반대투쟁, 의사들의 분열 및 정당들간의 이해갈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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