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식 급여기준 어기는 병·의원 많다
- 최은택
- 2006-08-30 1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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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환자만족도·실태조사...환자 10명 중 5명 이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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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자식에 대해 입원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대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많아,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기관 646곳의 입원환자 1,6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4%인 874명은 ‘식사의 질이 좋다’, 41%인 652명은 ‘보통’, 5%인 82명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저염·저조미료식인 병·의원 식사에 대한 입원환자의 만족도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은 식사의 질을 유지하려는 요양기관의 노력과 함께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1끼당 4,000원~8,000원→ 678원~1,823원)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설문대상 1,628명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608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식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 등 입원환자식 급여화 정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공단 측의 해석.
이에 반해 요양기관의 식대 급여기준 준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은 식사 종류별 가격 및 비급여식 선택·비용부담 등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비치해야 하지만, 일반식 설문기관 608곳 중 42%에 해당하는 257곳이 안내문을 게시·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찬도 한 끼 당 4찬(밥·국 제외) 이상을 제공해야 하나, 일반식 제공기관 66곳에서 3찬 이하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고, 선택메뉴를 실시하는 병·의원에서는 환자에게 메뉴를 선택토록 해야 함에도 5곳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원환자식의 부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식사 종류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식단표도 징구한 바 있으나, 식단을 작성하지 않는 병·의원이 116곳에 달하고 요양기관별 식단도 서로 달라 사진만 가지고 식사의 질을 평가·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
공단은 이에 따라 적합한 입원환자식 제공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비자·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얻어 이른 시일 내에 입원환자식에 대한 평가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식대 급여기준에 미흡한 일부 병·의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식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율시정토록 관련단체 및 해당기관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식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적기 처리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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