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재고약 수거조건 약국영업 '물의'
- 강신국
- 2006-08-25 12:41: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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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음료업체에 맡겨선 안돼"...불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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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에 따르며 건식업체인 J사는 숙취해소, 자양강장음료 50만원어치를 사입하면 50만원 상당의 불용재고약을 회수, 폐기하는 조건을 내걸고 약국 상대로 영업에 들어갔다.
마약류를 제외한 유효기간 경과 일반약과 전문약을 운반 및 폐기업체와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거래를 해도 된다는 게 J업체측의 주장이다.
이에 구약사회는 식품회사에서 재고약 처리를 약사회와 연계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각 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국에 거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즉 음료 업체의 재고약 회수는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게 약사회의 시각이다.
특히 약국 재고약을 가져다 폐기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상옥 회장은 "전문약이 대다수인 재고약을 음료 업체에 무작정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회원약국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도 "약국이나 약사회 입회하에 재고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며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도매나 제약사가 아닌 이상 불법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식품회사와 협약을 맺고 재고약을 처리 한 경우도 있어 지역약사회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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