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약국 판매정보 유출, 비밀누설죄 적용"
- 최은택
- 2006-08-22 06:5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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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고문변호사, 지역별 거래정보 합계는 무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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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판매정보를 유출할 경우 민사상의 신의성실의무 뿐 아니라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돼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도매협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임영화 변호사(법무법인 두라)는 ‘약사회의 의약품 거래정보 유출방지 관련 법률해석’에 대해, “계약법률관계 쌍방의 신의성실의무상 도매업체는 거래 상대방인 약국의 개인신상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회신했다.
임 변호사는 또 “형법은 약종상이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형법상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와의 계약에 의해 약국 개인정보를 제공해 왔던 것은 이른바 관행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제약사와의 상대적 계약관계 또는 관행에 기인한 것일 뿐 약국과의 관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제약사와 약국과의 삼각관계상 기존 제약회사의 약국 거래정보 제공 자체 또는 그 제공의 범위에 대한 수정이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개별 약국 거래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되, 지역별로 거래정보를 합계해 제약사에 제공하거나, 판매정보로서의 유의미한 일정규모 지역(시군구 등) 내 개별 약국을 익명처리하고 별도의 단순한 식별번호를 부여해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법이나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합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21일 오전 약사회를 공식 방문해 ‘ 비밀준수약정서’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 약사회의 수용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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